본문 바로가기

실업급여 수령 중 알바, 꼼꼼히 알아보고 안전하게 벌어보세요!

행복담아 2024. 10. 11.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반응형

실업급여 알바
실업급여 알바

실업급여 수령 중 알바, 꼼꼼히 알아보고 안전하게 벌어보세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동안 생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와 알바를 병행할 경우 몇 가지 중요한 조건주의 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실업급여가 삭감되거나, 심지어는 부정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수령 중 알바,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알바의 종류와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 활동을 위한 부업"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취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바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알바 소득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삭감되거나, 심지어는 부정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조건과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1, 알바 소득 규모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가 알바를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은 "일정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정 규모"는 "일주일 3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알바로 35만원을 벌었다면, 5만원에 해당하는 실업급여가 삭감됩니다. 만약 일주일에 40만 원을 벌었다면, 10만 원에 해당하는 실업급여가 삭감됩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날짜 동안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알바 종류에 따른 주의 사항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알바는 원칙적으로 "취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업"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업적인 성격의 알바"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알바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창업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실업급여 수령 중 알바,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실업급여 수령 중 알바를 할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센터 방문: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전화 신고: 고용센터에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인터넷 신고: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고 시에는 알바 시작일, 종료일, 근무 시간, 급여 등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알바를 시작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업급여 수령 중 알바, 꼭 기억해야 할 주요 사항

내용 설명
알바 소득 일주일에 30만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알바 종류 전업적인 성격의 알바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고 고용센터에 알바 시작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실업급여 수령 중 알바는 취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업급여 수령 중 알바를 할 때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추가적인 사항입니다.

  • 알바 계약서 작성: 알바를 시작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급여 지급 확인: 알바 급여를 제때 정확하게 지급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방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할 경우 부정수급에 유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령 중 알바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동안 생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령 중 알바를 할 때는 위에서 언급한 조건과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알바 소득 규모와 종류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수령 중 알바를 통해 안전하게 벌어들이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할 수 있나요?

A1: 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알바 종류와 소득 규모에 따라 실업급여가 삭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2: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A2: 일주일 알바 소득이 30만원을 초과하면 안 되며, 전업적인 성격의 알바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센터에 알바 시작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Q3: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할 때, 고용센터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3: 고용센터 방문, 📞전화, 인터넷 신고를 통해 알바 시작일, 종료일, 근무 시간, 급여 등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반응형
<

댓글